주요 위반사항 수산관계법령 발췌

주요 위반사항 수산관계법령 발췌

위 반 내 용 위 반 근 거 벌 칙
조 항
처 분 내 용
사법처분 행정처분(일수)
1차 2차 3차
  •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꽃게 : 일반해역 6.21-8.20. 연평 등 7.1 - 8. 31.
  • 참홍어 : 6.1 - 7. 15.
  • 쥐노래미 : 11.1 - 12. 31. 단, 백령·대청 등 11. 15. - 12. 14.
  • 키조개 : 7.1 - 8. 3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1항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일 30일 40일
  • 금지체장 위반
    (꽃게6.4cm,넙치35,농어30,조피볼락23,황복20,붕장어35,쥐노래미 2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1항
동법시행령 제6조 2항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 범칙어획물소지, 유통, 가공 , 보관, 판매행위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 그물코 규격위반
    [근해안강망35mm,연안개량안강망25,연안통발22(붕장어,낙지,새우류), 35(대게를 제외한 그 밖의 어종)]자루부분 2중이상 금지

수산업법64조의2 제 1항
시행령 제45조의3항
수산업법
제99조의2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불법어구 제작, 판매, 적재 행위 수산자원
관리법
제24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승인을 받지 않은 2중이상자망 사용 수산자원
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무허가)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연안)
60일
90일 취소
근해)
60일
취소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시·도의 관할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어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소형기저등 면허, 허가, 신고어업외 방법) 수산업법
제66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취소
어구실명제 미이행(허가제한 및 조건위반)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 - 20일 30일 40일
  • 부속선 불법사용
  • - 승인된 부속선을 서해특정 해역 외의 해역에서사용
    - 승인받지 않은 부속선을 사용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 30일 취소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57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60일 90일 취소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어선표지판 미부착) 수산업법
제69조
수산업법
제99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0일 30일 40일
어선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수산업법
제69조
수산업법 제102조 - 40일 60일 취소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70만원

과태료

100만원

어선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제69조
수산업법 제102조 - 20일 30일 40일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70만원

과태료

100만원

정선명령 및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제72조1항 수산업법 제99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0일 60일 취소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수산업법 제72조 수산업법 제99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어선 안전조업 교육 미이수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어선안전조업법 제32조제2항제5호 - 과태료 90만원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300만원
선박국적증서 등 미비치 어선법 제15조 어선법
제53조
제2항제2호
-

과태료

25만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0만원

※출처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기준 위반시 적용범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기준 위반시 적용범위

구 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은 자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
위반
내용
사용해역, 기간· 시기, 규모, 그물코 크기를 위반하여 사용 사용기간 이외 어구를 적재 하거나, 규모·그물코 크기를 위반한 어구를 적재한 경우 2중 이상 자망 사용 2중 이상 자망 적재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5항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처분 사법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승인취소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