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내 용 | 위 반 근 거 | 벌 칙 조 항 | 처 분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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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분 | 행정처분(일수) | |||||
1차 | 2차 | 3차 | ||||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일 | 30일 | 40일 |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0일 | 45일 | 60일 |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30일 | 45일 | 60일 |
|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수산업법 제109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30일 | 45일 | 60일 |
불법어구 제작, 판매, 적재 행위 | 수산자원 관리법 제24조 |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30일 | 45일 | 60일 |
승인을 받지 않은 2중이상자망 사용 | 수산자원 관리법 제23조제3항 |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30일 | 45일 | 60일 |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무허가) | 수산업법 제40조 | 수산업법 제106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연안) 60일 | 90일 | 취소 |
근해) 90일 | 취소 | |||||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시·도의 관할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어업을 한 경우 | 수산업법 제40조 | 수산업법 제106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30일 | 45일 | 60일 |
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소형기저등 면허, 허가, 신고어업외 방법) | 수산업법 제63조 | 수산업법 제106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취소 | ||
어구실명제 미이행 | 수산업법 제76조 | 수산업법 제109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 | - | - |
- 승인받지 않은 부속선을 사용 | 수산업법 제40조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 - | - | 30일 | 취소 |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 수산업법 제40조 수산업법 제51조 | 수산업법 제106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60일 | 90일 | 취소 |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어선표지판 미부착) | 수산업법 제66조 | 수산업법 제108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20일 | 30일 | 40일 |
어선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 수산업법 제66조 | 수산업법 제112조 제4항제5호 | - | 40일 | 60일 | 취소 |
과태료 50만원 | 과태료 7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
어선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 수산업법 제66조 | 수산업법 제112조 제4항제5호 | - | 20일 | 30일 | 40일 |
과태료 50만원 | 과태료 7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
정선명령 및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 수산업법 제69조제1항 | 수산업법 제108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40일 | 60일 | 취소 |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수산업법 제69조 | 수산업법 제108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0일 | 45일 | 60일 |
어선 안전조업 교육 미이수 |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 어선안전조업법 제32조제2항제5호 | - | 과태료 90만원 | 과태료 150만원 | 과태료 300만원 |
선박국적증서 등 미비치 | 어선법 제15조 | 어선법 제53조 제2항제2호 | - | 과태료 25만원 | 과태료 5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출처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기준 위반시 적용범위
구 분 |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은 자 |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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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사용해역, 기간· 시기, 규모, 그물코 크기를 위반하여 사용 | 사용기간 이외 어구를 적재 하거나, 규모·그물코 크기를 위반한 어구를 적재한 경우 | 2중 이상 자망 사용 | 2중 이상 자망 적재 | |
관련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5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 |
처분 | 사법 |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 승인취소 |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