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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알림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398)
작성일
2023-10-01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321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 승합, 화물차량
  • (신청) 관한 군구청에 차량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 신청
  • (시행) 2023.10.19.~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 칙 적용



첨부파일
230927_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확대.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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