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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신고기한 5월 7일까지)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433)
작성일
2024-04-11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350

 *개식용종식법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2024.2.6.공포)

  • 제출기한
    • (신고) ~ 5월 7일(화)까지
    • (이행계획서) ~ 8월 5일(월)까지
  • 제출대상 :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 영업기준일 : 2024. 2. 6.(법 공포일)    * 2.6. 이후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규 운영은 금지
    • 영업 형태별로 각각 신고
  • 접 수 처 : 소재지 군·구청
    • 담당부서
      • (농장, 도축, 생고기유통) 축산·동물보호·축산물위생부서
      • (가공유통, 음식점) 식품위생부서

     <영업형태별 내용(참고용)>
        *농장 : 육견 사육농장
        *도축 : 식용개 도살처리
        *유통(생고기) : 개고기 유통·판매
        *유통(가공) :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 유통·판매(예시. 개소주)
        *음식점 : 개고기로 조리한 음식 판매(예시. 개고기 보신탕)
  • 신청방법(신고서식 붙임 파일)
    • 구비서류 : (신고) 운영신고서, 신고내역별 증빙자료 /   (이행계획) 이행계획서
    • 처리절차 : (신고인)군·구청 직접 방문제출 → (군구)서류검토·현장조사 → (군구)신고확인증 발급

      ※ 증빙자료(확보되는 서류 제출)
      •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 기타 사육 마릿수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 (도축) 도축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유통) 영업신고증,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상세조회(매입,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내역(지출증빙),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음식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상세조회(매입,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내역(지출증빙),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참고사항
    • 2024. 4월 현재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추후 마련될 지원기준에 따라 일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기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afra.go.kr/home/5571/subview.do
첨부파일
(서식)운영신고서_(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유통, 개식용 식품접객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리플렛(개식용종식법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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