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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안내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032-440-4373)
- 작성일
- 2021-08-04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1499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3855호, 2021.7.30.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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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3855호,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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