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알림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398)
작성일
2023-10-01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3307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 승합, 화물차량
  • (신청) 관한 군구청에 차량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 신청
  • (시행) 2023.10.19.~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 칙 적용



첨부파일
230927_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확대.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