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알림
- 담당부서
- 농축산과 (032-440-4398)
- 작성일
- 2023-10-01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3307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 승합, 화물차량
- (신청) 관한 군구청에 차량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 신청
- (시행) 2023.10.19.~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 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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