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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및 축산차량 진입제한 알림
- 담당부서
- 농축산과 (032-440-4373)
- 작성일
- 2024-01-08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2969
2023년 12월 3일 전남 고흥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7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발생농장의 방역관리 미흡사항과 함께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을 제한하는 홍보물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가금농장 등 축산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숙지하고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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