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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출입차량 진입 제한(다함께 차차차)
- 담당부서
- 농축산과 (032-440-4398)
- 작성일
- 2024-02-06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135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알차, 난좌차, 기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제한합니다.
* 단, 사료차, 분뇨차, 생축차량은 아래 방역수칙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농장 출입 가능
가금농장 출입 허용차량 방역수칙
-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 1회용 방역복, 비닐장화(덧신) 착용
- 2단계 소독(1차 고정식 소독기, 2차 고압분무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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