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출입차량 진입 제한(다함께 차차차)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398)
작성일
2024-02-06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135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알차, 난좌차, 기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제한합니다.


* 단, 사료차, 분뇨차, 생축차량은 아래 방역수칙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농장 출입 가능

 

 가금농장 출입 허용차량 방역수칙 

  1.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2. 1회용 방역복, 비닐장화(덧신) 착용
  3. 2단계 소독(1차 고정식 소독기, 2차 고압분무기) 철저
첨부파일
다함께 차차차(가금농장 출입차량 진입 제한).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