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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31차 발생) 알림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373)
작성일
2024-02-14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249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 및 방역미흡사항 등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31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6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충남 아산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4.2.8.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29,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시설관리
    • 농장 CCTV 미설치 및 정상 작동 관리 미흡 
    •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 방역관리

    • 농장 출입자 전용 작업복․장화 미착용
    • 출입자 소독시설 전용 작업복․신발․손소독제 미비치
    • 축사 출입자 전용 장화 미착용
    • 야생조수류의 농장 내 유입 차단 관리 미흡
    •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 분동 작업시 소독 미실시
    • 로터리 장비, 왕겨 살포기 등 세척․소독 미흡
    • 물품 반입창고 내 UV등 미설치
    • 출입기록부 작성 일부 미흡
    •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요소 미제거
    • 폐사축 관리 미흡
    • 농장 내부 초목 제거 미흡
    • 농장 내부 청소 상태 미흡
    • 고정형 차량소독기 관리 미흡 


* 자료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31차 H5N6 HPAI 발생현황 및 미흡사항 정보공개.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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