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2024.2.6.공포)
- 제출기한
- (신고) ~ 5월 7일(화)까지
- (이행계획서) ~ 8월 5일(월)까지
- 제출대상 :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 영업기준일 : 2024. 2. 6.(법 공포일) * 2.6. 이후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규 운영은 금지
- 영업 형태별로 각각 신고
- 접 수 처 : 소재지 군·구청
- 담당부서
- (농장, 도축, 생고기유통) 축산·동물보호·축산물위생부서
- (가공유통, 음식점) 식품위생부서
<영업형태별 내용(참고용)>
*농장 : 육견 사육농장
*도축 : 식용개 도살처리
*유통(생고기) : 개고기 유통·판매
*유통(가공) :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 유통·판매(예시. 개소주)
*음식점 : 개고기로 조리한 음식 판매(예시. 개고기 보신탕) - 신청방법(신고서식 붙임 파일)
- 구비서류 : (신고) 운영신고서, 신고내역별 증빙자료 / (이행계획) 이행계획서
- 처리절차 : (신고인)군·구청 직접 방문제출 → (군구)서류검토·현장조사 → (군구)신고확인증 발급
※ 증빙자료(확보되는 서류 제출)
-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 기타 사육 마릿수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 (도축) 도축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유통) 영업신고증,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상세조회(매입,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내역(지출증빙),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음식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상세조회(매입,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내역(지출증빙),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