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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24.7.1.~8.31.) 운영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394)
작성일
2024-06-28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624

가축전염병 전파 차잔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지자채(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 장치를 장착해야합니다.


  1.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기간('24.7.1.~8.31.)을 운영
  2. 등록된 축산차량 중 GPS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전보 관리 등)위반 시
    • 미등록,미장착,전원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선인식장치 고장, 미작동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홍보물.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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