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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24.7.1.~8.31.) 운영
- 담당부서
- 농축산과 (032-440-4394)
- 작성일
- 2024-06-28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624
가축전염병 전파 차잔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지자채(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 장치를 장착해야합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기간('24.7.1.~8.31.)을 운영
- 등록된 축산차량 중 GPS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전보 관리 등)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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