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농축산과 (032-440-4433)
- 작성일
- 2024-07-04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91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2호)」에 따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을 위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출기한 : ~ 2024년 8월 5일(월) 까지
*군구별로 접수처리가 몰릴 것을 대비해 마감일 전에 미리 제출요
- 제출대상 : '개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이며, 운영 신고가 수리된 개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 접 수 처 : 소재지 군·구청 에 직접 방문 제출
- 신청방법(작성법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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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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