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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8)
작성일
2013-10-09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5598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인증 대상품목
구 분 품 목 별

분류번호
품 질 인 증 대 상 품 목
농수

산물
곡 류 01 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등
과 실 류 02 배, 포도, 사과, 감, 복숭아, 자두 등




과채류 03 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메론, 파프리카, 피망, 단호박, 풋옥수수 등
엽채류 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케일, 취나물, 치커리, 양치류 등
기 타

채소류
양파, 마늘, 무, 열무, 아욱, 근대, 순무, 고사리, 당근, 콩나물, 생강, 더덕, 도라지 등
버 섯 류 04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등
서류·특용작물류 05 감자, 고구마, 참깨, 땅콩, 인삼(건삼, 수삼) 등
임 산 물 06 밤, 대추, 은행, 잣, 호두, 두릅 등
축 산 물 07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
수 산 물 08 해조류, 젓갈류, 액젓류, 게장류, 염장품, 건제품, 신선냉동품, 냉동품, 조미가공품 등
전통

·

가공

식품
한 과 류 09 유과, 다식, 엿강정, 정과, 과편 등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해 생산된 것에 한한다.
김 치 류 10 포기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순무김치, 갓김치 등

※국내산 채소를 주원료로 염수 또는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하여 제조한 제품
차 류 11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차, 쑥차, 둥굴레차, 대추차 등 차류
장 류 12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주류 13 가시오가피주, 사자발약쑥주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전통주 인증품)
기 타 14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전통식품(떡류 등) 및 유기가공식품 등


※ 농산물 중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생산품에 한하고, 한과류, 김치류, 장류, 전통주류는「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전통식품 인증품 및「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한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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