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안내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안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2005년부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운영
신청대상 : 농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50명이상 식사제공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청기간 : 연4회 신청접수
- 1월 : 1.1~1.31, 4월 : 4.1~4.30, 7월 : 7.1~7.31, 10월 : 10.1~10.31
신청장소 :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