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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440-4374)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571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안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2005년부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운영

신청대상 : 농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50명이상 식사제공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청기간 : 연4회 신청접수
 - 1월 : 1.1~1.31, 4월 : 4.1~4.30, 7월 : 7.1~7.31, 10월 : 10.1~10.31
신청장소 :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첨부파일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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