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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가수요 조사 안내

담당부서
수산과 (440-4864)
작성일
2014-09-12
조회수
487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 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포기시 발생되는 예산잔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추가 수요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어업인께서는 붙임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어업허가증 첨부)를 2014. 9. 26(금)까지 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청 자료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실적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
                        (2013년 ~ 현재)
첨부파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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