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입법예고 알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어업질서 확립 및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내용의
수산관계법령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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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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