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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등에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2016.11.19. 00:00 ~ 11.20. 12:00, 36시간)

담당부서
(440-4394)
작성일
2016-11-18
조회수
308
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6-485호, 2016.11.18.)

◇ 11월17일 충북 음성, 전남 해남의 가금류 사육농가 2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초동방역 조치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 등 서해안지역의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상으로
   11.19(토) 00시부터 11.20(일) 오전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시행
첨부파일
1118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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