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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016.11.25. 24시~11.27. 24시, 48시간)

담당부서
(440-4394)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45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16.11.23일)하였고,
AI SOP에 따라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6.11.25일(금) 24시부터 11.27일(일) 24:00시까지(48시간)
붙임과 같이『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125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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