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2018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계획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17. 6. 30.(금)∼7. 28.(금) 18:00
나.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해당 군·구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담당(농축산과 또는 경제과)
라. 결과통보 : ‘17. 9월 중
마. 통보방법 : 해당 군·구로 통보
*** 대상사업 및 사업대상자
○ ‘17년도 잔여 예산 사업(2차 공모)
사업연도 |
대상사업 |
사업대상자 |
‘17년
(4개) |
· 번식용 승용마 도입(씨수말) |
·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
· 승용마 조련 강화 |
· 승마장 운영자(「말산업 육성법」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인, 농·축협, 농업법인,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말 소유자 |
· 승마시설 등 설치 |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민간 승마시설)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마길 조성) 지자체 |
· 거점승용마 조련 시설 |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
○ ‘18년도 신규 사업(사업자 우선 순위 선정)
사업연도 |
대상사업 |
사업대상자 |
‘18년
(6개) |
· 번식용 승용마 도입(씨수말) |
·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 |
· 승용마 조련강화 |
· 승마장 운영자(「말산업 육성법」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인, 농·축협, 농업법인,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말 소유자 |
· 승마시설 등 설치 |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민간 승마시설)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마길 조성) 지자체 |
· 학생 승마 체험 |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
· (창단지원)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 (운영지원)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
* 상기 모든 사업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함
* ‘18년도 대상사업 및 사업량은 미확정 상태로 잠정 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최종 사업내역 및 사업량 확정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