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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에 필요한「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홍보

담당부서
(032-560-4454)
작성일
2017-08-02
조회수
517
종자 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신청기간: 2017.8.1.(화) ~ 9.30.(목)
○ 교육기간/장소: 2017.10.25.(수) ~ 10.26.(목)/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교육대상: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 교육내용: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붙임「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1부. 끝.
 
첨부파일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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