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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종자관리요강 등 개정

담당부서
(032-560-4454)
작성일
2017-08-08
조회수
534
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종자관리요강」,「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이 붙임과 같이 제 개정됨을 홍보합니다.
 
첨부파일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종자관리요강 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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