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17.12.11.(월) 00시부터 2017.12.11.(월) 24시까지(24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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