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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담당부서
(440-4394)
작성일
2017-12-23
조회수
442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라북도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 농장·업체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7.12.22.(금) 14:00시부터 2017.12.23.(토) 14:00시까지(24시간)
 
첨부파일
일시이동중지명령 공고문_2017122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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