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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선정계획(1차)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3)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474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선정계획(1차) 입니다.
붙임 문서 참조하세요.

* 사업신청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등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 사료관련 단체
  (다만, OEM 사료구매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로 직접 신청)
    O 사료관련 단체 : 농협경제지주(축산자원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 신청기한 : ‘18. 3. 16 ~ 3. 22.(5일간)
 

 




 
첨부파일
2018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선정계획(1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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