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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안전성 승인이 '18.8.31일로 예정됨에 따라「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표시대상)에 의거하여 승인일 이후 제조되는 감자 또는 감자함유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됩니다.
2. 이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축산물가공업체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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