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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축산물위생교육기관별 교육계획 알림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6)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604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6-116호,2016.10.25.)]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2019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19년 축산물위생교육기관별 교육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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