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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식육가공, 유가공, 알가공)가 작성 보관하여야 할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 요령등 각종 안내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 6. 13. 추가사항 : 이물 발견사실 보고 안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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