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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440-4395)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868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O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
 - www.kahis.go.kr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O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3) 수의사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11) 도축장의 종사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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