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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 알림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6)
작성일
2019-12-23
조회수
178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알려드립니다.

링크연결 : http://cattle.mtrace.go.kr/ViolAnnounce/violAnnounceList.do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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