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032-440-4362)
- 작성일
- 2014-03-27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11082
□ 공시대상
○ 농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
-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사업,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은 제외
□ 공시내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시(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시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홈페이지 공시
3.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농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
-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사업,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은 제외
□ 공시내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시(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시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홈페이지 공시
3.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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