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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6)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859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단계별(1·2·3)로 구분함에 따라, 이에따른 1단계 적법화 유예기간(2018. 3. 24.)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터가 힘을모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4개부처 장관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올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71106 협조문 시안 210x445.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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