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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포장재 연장사용 신청 안내(축산물가공업소)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6492)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2966
1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축산물가공품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나.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라.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다록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표장재에 스티커 부착의 어령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코자 하오니

3. 축산물가공업소에서는 포장재 연장신청을 할 경우 붙임 문서 예시를 참고하여 오류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여
    우리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티커처리 없이 포장재 연장사용
        - ① 단순오탈자, ② 활자크기 오류, ③ 식품유형변경, ④ 유형변경에 따른 복합원재료의 명칭변경, ⑤ 식품첨가물의 명칭변경
    나. 스티커처리 후 포장재 연장사용
        - 기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

※ 원산지가 변경되어 포장재 스티커 처리 등을 할 경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군․구청 원산지 담당 부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강화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축산물가공품 포장재 연장사용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가공품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문서 예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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