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 유가공, 알가공)의 영업자는 2017년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8. 1. 31일까지)에 하여야 하오니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활용하여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3. 만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오니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과 태 료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업체용 매뉴얼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공지사항에 개재됨
*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Helpdesk(1899-5590 → 내선1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