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2018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축산물가공업소)

담당부서
(032-440-6492)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73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9조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3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하는 종업원은 매년 4시간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정기교육 생략(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1. 2018년도 HACCP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2. 2018년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2. 만약,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18. 12. 31.까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 태 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병행하여 적용되며, 기존 영업자 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행정처분 4시간 교육이 추가됨

3. 교육일정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 영업자교육(정기교육)의 경우 농협 축산물 위생교육원에서 온라인 수료가 가능하오니 교육기관 선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첨부파일
20180103 2018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