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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포장지 연장사용 신청 안내(축산물가공업소)

담당부서
(032-440-6492)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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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0103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포장지 연장사용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가공품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문서 예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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