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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3)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540

1. 사업 목적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료의 제조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 예산액 : 56,957백만원

원료구매자금 : 55,800백만원

시설개보수자금 : 1,000백만원

사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157백만원

* 사료가격안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 3회로 나누어 지원 예정

3. 금회 지원계획 : 9,090백만원

원료구매자금 : 8,010백만원(예산액의 14.4%)

시설개보수자금 : 1,000백만원(예산액의 100%)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80백만원(예산액의 51%)

4. 사업신청 대상자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등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원료구매자금 : 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3%(농업인 2.5%)

* OEM 사료의 원료구매자금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배분권을 부여하고, 자금은 직접 제조공장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진

시설개보수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3%(농업인 2%)

사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자금 : 정부자금(보조) 100%

농협 등 생산자단체(자회사 포함)를 제외한 일반 사료제조업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업체는 당해연도 사료원료구매자금 예산의 5% 이내에서 지원

* 업체별 5년간 최대 10회 이내 지원 가능

6. 지원시 고려대상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시설개보수자금 우선지원을 위하여 미생물 균주개발 업체,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 중 사료 수출업체를 해당 평가 세부항목에 추가

7.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업체별 평가결과(별지 2 엑셀서식)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평가결과 업체별 차등 배정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료가격안정기여도 및 생산실적을 우선적으로 추가 고려하여 차등배정 계획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8. 사업 신청기관 및 신청기한

신청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 사료관련 단체

* 다만, OEM 사료구매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로 직접 신청

* 사료관련 단체 : 농협경제지주(축산자원부),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신청기한 : ‘18. 5. 30. ~ 6. 4.(4일간)

9. 사업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지원평가서(서식 1) 및 관련 증빙서류

10. 행정사항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사업지원평가서를 현지점검 또는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지원평가 결과 및 업체현황(별지 엑셀 서식 2) 제출

* 사업신청 구비서류 등은 사료관련 단체에서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

사료제조시설 개보수자금의 신청은 해당 ·도지사 검토의견을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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