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료의 제조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 예산액 : 56,957백만원
○ 원료구매자금 : 55,800백만원
○ 시설개보수자금 : 1,000백만원
○ 사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157백만원
* 사료가격안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 3회로 나누어 지원 예정
3. 금회 지원계획 : 9,090백만원
○ 원료구매자금 : 8,010백만원(예산액의 14.4%)
○ 시설개보수자금 : 1,000백만원(예산액의 100%)
○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80백만원(예산액의 51%)
4. 사업신청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등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원료구매자금 : 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 OEM 사료의 원료구매자금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배분권을 부여하고, 자금은 직접 제조공장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진
○ 시설개보수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인 2%)
○ 사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자금 : 정부자금(보조) 100%
○ 농협 등 생산자단체(자회사 포함)를 제외한 일반 사료제조업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업체는 당해연도 사료원료구매자금 예산의 5% 이내에서 지원
* 업체별 5년간 최대 10회 이내 지원 가능
6. 지원시 고려대상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시설개보수자금 우선지원을 위하여 미생물 균주개발 업체,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 중 사료 수출업체를 해당 평가 세부항목에 추가
7.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 업체별 평가결과(별지 2 엑셀서식)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평가결과 업체별 차등 배정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료가격안정기여도 및 생산실적을 우선적으로 추가 고려하여 차등배정 계획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8. 사업 신청기관 및 신청기한
○ 신청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 사료관련 단체
* 다만, OEM 사료구매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로 직접 신청
* 사료관련 단체 : 농협경제지주(축산자원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 신청기한 : ‘18. 5. 30. ~ 6. 4.(4일간)
9. 사업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지원평가서(서식 1) 및 관련 증빙서류
10. 행정사항
○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사업지원평가서를 현지점검 또는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지원평가 결과 및 업체현황(별지 엑셀 서식 2) 제출
* 사업신청 구비서류 등은 사료관련 단체에서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
○ 사료제조시설 개보수자금의 신청은 해당 시·도지사 검토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