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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63)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332

2019. 1. 1.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정착을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자료 1부.

첨부파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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