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안내

담당부서
(032-440-4363)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407

2019. 1. 1.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정착을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홍보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