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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국립종자원의 육묘업 교육」

담당부서
(032-440-4363)
작성일
2018-07-17
조회수
525

국립종자원과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8년도 제4회 육묘업등록 교육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18. 7. 16.() ~ 8. 10.()

   나. 교육기간: 2018. 8. 21.() ~ 8. 22.()

   다.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서울 관악구)

   라. 교육대상: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육묘업을 등록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수하여야 함.


첨부파일
2018년도 제4회 육묘업등록 교육 공고문(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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