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달걀사육환경 표시제 알림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5)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460

2018년8월23일부터 달걀 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 방사

2) 축사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첨부파일
달걀사육환경 표시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