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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학원'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64)
- 작성일
- 2020-04-02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6810
신청기간 : 2020. 4. 6. (월) ~ 4. 13.(월), 8일간
지원대상 : 운영제한 조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포함)
※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은 군.구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제한 조치 대상 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지원금액 : 업소당 30만원
지급시기 : 2020. 4월 중
지원절차 : (학원) 신청 → (교육청) 접수 → (시청)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 교육청(학교행정지원센터)으로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우편(4.13일 소인분 까지),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스캔파일 첨부
문 의 처
표정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남부교육지원청 032-770-0135 부평구 북부교육지원청 032-510-5471 연수구, 남동구
동부교육지원청 032-460-6076
계양구,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032-560-6652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032-930-7812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 남부교육지원청 032-770-0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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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북부교육지원청 032-510-5471 | |
연수구, 남동구 | 동부교육지원청 032-460-6076 | |
계양구, 서구 | 서부교육지원청 032-560-6652 | |
강화군 | 강화교육지원청 032-930-7812 |
< 붙임 : 학원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문, 신청서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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