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신청  

신청기간 : 사용일 60일 ~ 10일 전까지
  • 단,「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기념행사 및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바닥분수 광장 또는 음악분수 광장에서의 집회는 사용허가 신청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후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서면 제출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총무과
  • ☎ 032-440-2507 / fax : 032-440-8640 / e-mail : cdj0725@korea.kr
제출서류 ( 인천愛뜰 사용허가 신청서 )     
사용시간 : 09:00 ~ 22:00(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 사용허가 신청서
  • 행사계획서
  • 사용위치도
  •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바닥분수 광장 또는 음악분수 광장에서의 집회 개최 시)
    • 사용 일정 및 사용 위치 도면 상세 기재
    • 법인 주최로 신청 시 법인고유번호 기재된 법인등록증 필요
사 용 료 (조례 제11조 및 별표)
  • 사용허가 신청 시, 면적 기준은 최소 면적(500㎡) 또는 구획별 전체 면적으로 하고,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행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야간(18시~22시) 사용 시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사용료 안내: 구분,사용면적,사용시간,사용료,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사용면적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기본사용료 1㎡ 1시간 1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야간(18~22시)
    사용 시
    사용료의 3할 가산
    구획별
    사용료
    잔디마당 500㎡ / 3,160㎡ 2시간 10,000원 / 63,000원
    잔디마당 동편광장 500㎡ / 2,501㎡ 2시간 10,000원 / 50,000원
    잔디마당 서편광장 500㎡ / 1,400㎡ 2시간 10,000원 / 28,000원
    잔디마당 전체부지 7,061㎡ 2시간 141,000원
    바닥분수 광장 500㎡ / 1,663㎡ 2시간 무료
    음악분수 광장 500㎡ / 880㎡ 2시간 무료
사용료 부과(조례 제11조)
  • 부과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등기 발송 (또는 팩스 송부)
  • 납부기한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창구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사용료 면제대상(조례 제1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문화, 예술 진흥,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근로자 복리 증진 관련 행사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조례 제11조) (사용료 반환 청구서 서식)
  • 반환대상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사용일 경과 후 반환 불가
  • 반환절차 :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반환 청구서 총무과로 제출
    • 사용료 반환 청구서 접수 후 반환절차 진행
기타사항
  •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부과, 1시간 미만 단위는 1시간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 가산하여 사용료가 추가로 부과되니, 사용허가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시간은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 총무과
  • ☎ 032-440-2507 / fax : 032-440-8640 / e-mail :  cdj0725@korea.kr
    • 팩스 또는 e-mail 송부 후 수신 확인을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