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조례 제7조부터 제10조)

사용허가 제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불가합니다.
  •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인천愛뜰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인천愛뜰을 사용하려 하거나, 연간 사용일수가 3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인천愛뜰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 인천愛뜰의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우선 사용허가 : 각 기관․단체․개인의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근로자 복리 증진 관련 행사
사용허가 변경 : 사용허가 통지 후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취소 : 사용허가 통지 후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조례 제10조)을 위반하는 경우
    •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최소 정지 처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제한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愛뜰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설물 보호 및 정비를 위한 기간
  • 잔디 보호(4~5월, 장마 기간, 우천 후 등)
  • 시설물 점검 및 정비(수시) ※ 사전 공지 예정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장기간 사용하는 행사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잔디 등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행사
  • 구기 운동, 과격한 달리기 등 체육행사
  •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매자를 모집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먹거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상업적 행사
  • 특정제품을 판매․홍보하는 행사, 신제품 설명회, 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사 등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특산물 홍보행사 또는 지역상품 박람회 등 공익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 바자회, 공연,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단체모임
  • 향우회, 동호회, 친목회, 클럽 등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하는 행사
  • 사생대회, 백일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