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사업의 종류

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사업 중에서 기존의 인천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금사업 추진계획

2023년 사업발굴 후, 2024년부터 사업 추진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