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행정)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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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회적 가치 지향의 풀뿌리 주체
- 주민조직
- 활동가
- 시민사회단체
-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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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ry Org
- 개별 활동 주체들의 상호 연계·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 대변(Advocacy)
- 공공정책(공공지원)의 중개
공공영역
(서울연구원 정병순 박사)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란?
중간지원조직간 상호연계 강화 및 융합형 협치의제 공동개발 추진을 위해 구축하는 일종의 협의체 운영모델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21조
- 제21조(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민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협치인권담당관-1529(2020.9.1.)]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협치 시정을 선도해야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미래지향적 운영체계 정립
- 행정과 풀뿌리 민간주체 간의 교류와 연계를 활성화하고 중간지원조직 간 협치 체계 구축을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 제고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추진내용
- 중간지원조직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연구, 검토 및 제안
- 공동 융‧복합 협치 의제 사업의 개발과 실행 및 평가
- 중간지원조직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