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2021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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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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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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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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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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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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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2. 3.(목) 09:00 ~ 3. 4.(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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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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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회원가입 및 온라인신청서(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
※ 서류접수: 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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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회원가입 및 온라인신청서(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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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고일(2022.1.19.)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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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로 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jpg, pdf파일 등)
※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구분, 구비서류, 구비서류 요건으로 구성된 표 제출대상 구비서류 구비서류 요건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초본( 등본 아님 ) : 부모 또는 본인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부모 초본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발급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학·휴학·졸업생임을 증명(온라인 전송 증명서 열람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3자녀 이상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졸업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졸업생
다자녀가구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평생교육담당관(☎032-440-21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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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평생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440-2193
- 최종업데이트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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