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절차
사용신고
- 사용 신고
사용일 60~10일전
- 사용 신고
서류 및 허가 요건 등 확인
※신청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조례
제 6조 제2항,제 7조
제 1항 제 5호 나목) - 수리여부 통지
접수 후 3일 이내
위원회 심의10일 이내 심의 후 통지
- 사용료 납부
수리 통지 날로부터 5일 이내
집회(바닥분수 광장 또는 음악분수 광장)
- 해당일의 장소 사용가능 여부는 집회 신고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 여부 확인
총무과에 확인 요청
기존 행사 일정 및
집회장소 확인 필요
(잔디마당과 경계
부지는 청사 부지) - 집회 신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사용신고
옥외집회 신고서 추가첨부
- 접수 및 검토
서류확인등
- 수리여부 통지
접수 후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