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절차

일반 허가
  • 허가 신청

    사용일 60~10일전

  • 허가 신청

    서류 및 허가 요건 등 확인

    ※신청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조례
    제 6조 제2항,제 7조
    제 1항 제 5호 나목)
  • 허가여부 통지

    접수 후 3일 이내

    위원회 심의

    10일 이내 심의 후 통지

  • 사용료 납부

    허가 통지 날로부터 5일 이내

집회(바닥분수 광장 또는 음악분수 광장)
  • 해당일의 장소 사용가능 여부는 집회 신고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 여부 확인

    총무과에 확인 요청

    기존 행사 일정 및
    집회장소 확인 필요
    (잔디마당과 경계
    부지는 청사 부지)
  • 집회 신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허가신청

    옥외집회 신고서 추가첨부

  • 접수 및 검토

    서류확인등

  • 허가여부 통지

    접수 후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