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목적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등록기관

  • 주무장관(중앙부처)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등록절차

  1. 등록기관 검토
  2.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3.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4. 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5. 관보(공보)게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신청서류

  • 서식(대표홈페이지 > 소통참여 > 비영리단체 > 자료실 메뉴에 서식이 게시되어있음)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 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사무실 임대계약서
신청서류

신청서류 목록 : 구분,신청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신청서류
법인 소관법인
  • 등록신청서
  • 단체소개서
  • 회원명부 1부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타기관 법인 상기 「신청서류」와 동일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 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 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