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목적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등록기관
- 주무장관(중앙부처)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등록절차
- 등록기관 검토
-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관보(공보)게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신청서류
- 서식(대표홈페이지 > 시민참여 > 비영리단체 > 자료실 메뉴에 서식이 게시되어있음)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 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사무실 임대계약서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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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소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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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법인 | 상기 「신청서류」와 동일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 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 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