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격

  • 법인,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합니다(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는 불가합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 중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시 1) 인천 남동구에 거주 ☞ 남동구와, 시 본청을 제외한 인천시 9개 군·구에 기부 가능
    (예시 2) 경기도 시흥에 거주 ☞ 시 본청을 비롯한 인천시 10개 군·구에 모두 기부 가능
  •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 (예시) 인천시 본청 공무원은 시 본청과 고용 관계에 있으므로 시 본청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의 농협지점에 방문하여 접수 창구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절차

  1. 고향사랑e음 로그인

  2. 고향사랑 기부하기 메뉴 접속

  3. 기부자 기본정보 확인

  4. 기부 완료 (기부포인트 적립 등)

상기 절차는 고향사랑e음 기준 기부절차입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자 기본정보 확인 사항
  • 기부자 본인 여부
  • 해당 지자체의 주민인지 여부(주소지 기부 제한여부 확인)
  • 해당 연도 납부한 기부금액(500만원 한도)

제공혜택

  • 기부한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선택)
    ☞ 10만원 기부 시, 기부포인트 3만원 적립 → 3만원으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중 선택
  • 기부금액의 일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만큼 세액공제
    (예시 1) 10만원 기부 시,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및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총 13만원의 혜택
    (예시 2)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상당의 답례품 및 24.85만원 세액공제 ☞ 총 54.85만원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