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격
- 법인,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합니다(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는 불가합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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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 중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시 1) 인천 남동구에 거주 ☞ 남동구와, 시 본청을 제외한 인천시 9개 군·구에 기부 가능
(예시 2) 경기도 시흥에 거주 ☞ 시 본청을 비롯한 인천시 10개 군·구에 모두 기부 가능 -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 (예시) 인천시 본청 공무원은 시 본청과 고용 관계에 있으므로 시 본청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의 농협지점에 방문하여 접수 창구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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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하기 메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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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기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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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완료 (기부포인트 적립 등)
상기 절차는 고향사랑e음 기준 기부절차입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자 기본정보 확인 사항
- 기부자 본인 여부
- 해당 지자체의 주민인지 여부(주소지 기부 제한여부 확인)
- 해당 연도 납부한 기부금액(500만원 한도)
제공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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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선택)
☞ 10만원 기부 시, 기부포인트 3만원 적립 → 3만원으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중 선택 -
기부금액의 일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만큼 세액공제(예시 1) 10만원 기부 시,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및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총 13만원의 혜택
(예시 2)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상당의 답례품 및 24.85만원 세액공제 ☞ 총 54.85만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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