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32-120)
- 작성일
- 2020-04-03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33879
-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0. 4. 6.(월) ~ 4.13., (8일간)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의료시설(요양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지원금액: 업소당 30만원
□ 신청방법: 관할 군·구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학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학교행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지원금 안내 링크
※우편이나 FAX 제출 후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지급시기: 2020. 4월 중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검토 | ⇒ | 지원금 지급 |
시설·업소 → | 군·구, 교육청 | 시, 군·구→ 시설·업소 |
□ 접수처 및 문의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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