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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0-12-22
- 분야
- -
- 조회
- 4686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에도 각종 사적 모임을 통해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행정조치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대상 : 인천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기간 :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